개인사업자 청년창업세액감면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2025. 10. 29.

    개인사업자가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추계 신고 방법으로, 이러한 사업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창업 후 5년간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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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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