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추계 신고 방법으로, 이러한 사업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창업 후 5년간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