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주택과 상가주택의 주택 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주택 수 계산 시 상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상가와 주택이 복합된 건물로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반대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 관련 세제 혜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