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5. 10. 29.
202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기한 후 신고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입니다.
- 가산세 산정 기준: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신고 누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급세액 발생 시 가산세 미적용 원칙과의 차이: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환급 발생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자체의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놓치셨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및 절세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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