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법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증권거래세 원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원세액의 4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0.022% (연 8.03%)의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세무서의 고지 후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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