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후 1개월이 지났더라도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할 절차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는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사업장 탈퇴 신고, 그리고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직원 급여 지급이 있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인허가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점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