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율 계산 방법과 매년 변동 여부
2025. 10. 30.
4대 보험료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법령 및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조정, 보험료율 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율 계산 방법 및 변동 여부
-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4.5%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총 보험료율은 9%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에 3.545%를 곱하여 산정되며,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총 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로 별도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년 연속 동결되었으나,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 0.9%, 사업주 0.9%로 총 1.8%입니다. 여기에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있으며,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 사업주만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IT 업종은 0.7%인 반면, 건설업은 18.7%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고시됩니다.
보험료 변동 확인 방법
월 급여액 변동 시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이는 급여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급여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험료 변동 확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앱 활용: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로그인 후 개인별 보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확인: 급여명세서에는 해당 월의 급여액과 함께 각 4대보험료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변동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담당자 문의: 회사 인사/총무팀 등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변동된 보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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