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0. 29.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 더 넓은 범위의 친족까지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정할 때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함을 의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는 법 제41조 및 제101조(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판정 시에도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친족'을 포함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정 시에도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세청 법령해석(서면법규과-2016-633, 2017.03.08.)에 따르면,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는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이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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