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29.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시설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건축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순히 냉난방기만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그 용량 및 설치 형태에 따라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일정 용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식 냉난방기의 경우,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과정에서 설치되어 건축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부속 설비로 인정될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과세 관청의 면밀한 파악을 통해 결정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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