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9.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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