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회사 전담 감사팀을 운영할 때, 모회사 직원의 급여를 자회사가 부담하거나 모회사가 먼저 지급 후 자회사로부터 보전받는 것이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 인력지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2025. 10. 29.

    모회사가 자회사 전담 감사팀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인건비를 자회사가 부담하거나 모회사가 먼저 지급 후 보전받는 경우,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 인력 지원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비용이 자회사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 비용 산정이 합리적이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리적인 비용 배분 및 정산: 모회사가 자회사에 제공하는 용역(감사팀 운영 등)에 대한 대가를 산정할 때, 실제 투입된 인력의 시간, 업무 내용, 자회사의 매출액 비율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배분해야 합니다. 또한, 모회사가 먼저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보전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용역 계약 체결: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제공되는 용역의 범위, 대가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여줍니다.

    3. 실질적인 용역 제공 및 업무 관련성: 자회사 전담 감사팀이 실제로 자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가 자회사의 경영 개선이나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모회사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 자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4.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 금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인력 지원이 다른 거래 상대방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거나, 자회사의 경쟁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시장 가격 또는 정상 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 충족: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해야 합니다. 자회사 전담 감사팀 운영 비용이 자회사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간주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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