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금전소비대차 상환 시 각자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법인 간 금전소비대차 상환 시,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 법인은 이자 지급액의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 법인 (차입자)
- 원천징수: 이자 지급 시점에 27.5%를 원천징수합니다.
- 회계 처리:
- 차입금 상환 시: 차입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예수금(부채)으로 처리하고, 납부 시점에 차감합니다.
2. 이자를 받는 대여 법인 (대여자)
- 회계 처리:
- 이자 수령 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원천징수된 세액: 법인세 등(자산)으로 처리하여 환급받거나 세액 공제에 활용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및 회계 처리는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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