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연금저축 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으면,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세(15.4%) 대신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