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2025. 10. 29.

    연금저축을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해 연금저축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2.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3.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연금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4.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 치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5.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연금저축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6.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등: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연금저축 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으면,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세(15.4%) 대신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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