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설업인데, 고정자산대장 미등록 차량의 주유비를 차량유지비로 일반전표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2025. 10. 30.

    개인사업자 건설업을 운영하시면서 고정자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주유비를 차량유지비로 일반전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유비를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1. 업무 사용 증빙: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량 운행일지 작성: 특히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일정 금액(일반적으로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운행 목적, 출발지 및 도착지, 총 주행 거리, 사용 유류량 등이 포함됩니다.
      • 적격 증빙 확보: 주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2. 비용 처리 기준:

      • 고정자산 미등록 차량: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업무 사용 증빙이 있다면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실제 차량 유지에 소요된 비용을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차량 유지비 한도: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차량 유지비는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는 경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자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도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주유비를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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