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설업을 운영하시면서 고정자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주유비를 차량유지비로 일반전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유비를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업무 사용 증빙: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처리 기준:
따라서 고정자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도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주유비를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