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경우, 경품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경품의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 세율: 지급액의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원천징수 방법:
      1. 경품을 지급하는 자는 당첨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경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경품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대납하는 경우, 대납한 제세공과금 역시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경품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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