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경우, 경품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경품의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 세율: 지급액의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원천징수 방법:
- 경품을 지급하는 자는 당첨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 경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경품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납하는 경우, 대납한 제세공과금 역시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경품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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