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콜센터 직원 급여 계정과목 처리 방법
2025. 10. 29.
외주 콜센터 직원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외주비' 또는 '용역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해당 직원이 직접적으로 귀사의 직원이 아닌, 외부 업체에 소속되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귀사의 직원으로서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지만, 외주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 내용 및 실질에 따라 '급여' 또는 '외주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인건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정과목 처리를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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