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리결손금은 회계상으로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거나, 결손보전 절차에 따라 임의적립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 등과 상계하여 처리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부족할 경우, 무상감자를 통해 감자차익을 발생시켜 결손금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절차에서는 미처리결손금을 법인세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금 공제에는 기한이 있으며, 세무조정계산서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해야 적법한 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