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발생한 경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가요?

    2025. 10. 29.

    육아휴직 중 발생한 경비 중 일부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6세 이하 부양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자녀 포함)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 지출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자체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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