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의 적절한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시설장치의 내용연수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음식점업 및 서비스업: 기준 내용연수는 8년이며, 6년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도소매업: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며, 4년에서 6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해당 업종의 기준 내용연수를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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