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국내 계좌로 받았을 때 국내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0. 29.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이라 할지라도, 그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용역의 실질적인 이용지가 대한민국이라면 해당 소득은 국내 원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용역을 제공받은 국내 사업자는 해당 대가 지급 시점에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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