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근로자가 3.3% 사업소득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로,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3.3% 사업소득으로 계약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미신고된 세금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 및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퇴직금 지급 의무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