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세후 금액으로 계산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세액을 대신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급여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관련 세금 및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실수령액을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만약 직원이 세후 금액으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급여 인상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세전 급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은 원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잘 설명하여 직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