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상담이 면세 가능한가요?

    2025. 10. 29.

    미술 상담의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순수하게 '상담'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치료'의 성격을 띠거나 교육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용역의 면세: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과 같이 상담 자체를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서면-2016-부가-3785 사례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2. 치료 용역의 과세: 미술 치료와 같이 치료의 목적을 가진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담 용역과 치료 용역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교육 용역의 면세 요건: 교육 서비스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술 교육 서비스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2016-부-1127 사례 참조).

    따라서 미술 상담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서비스가 순수한 상담인지, 치료의 성격을 포함하는지, 또는 교육 서비스로서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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