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세무상 및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 급여 지급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급여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