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노트북 등 소액 취득 자산의 손금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30.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트북과 같은 소액 자산에 대해 즉시상각을 허용하여 회계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라도 즉시상각이 아닌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사업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
또한, 법인이 즉시상각을 선택하지 않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정자산과 같이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즉시상각 대상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않고 이후 사업연도에 계상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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