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란, 해당 법인의 고유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다량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면 즉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자산이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압인기 등은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대량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무용 가구나 전기기기 등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형의 경우 화장용품 제조와 같이 특정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경우 대량 보유 자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자산이 법인의 핵심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지, 그리고 그 보유량이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많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