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주류소매업 면허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0.
법인사업자가 주류소매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주류소매업 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과 함께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자체의 요건과 함께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사업자등록: 먼저 법인 설립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류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업종 코드를 포함하여 등록합니다.
- 면허 신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필요한 시설 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소매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 등은 사업자등록 시 주류 판매를 신고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면허 요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류소매업(예: 편의점, 마트 등)은 별도의 면허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면허 요건 충족:
- 시설 기준: 주류 판매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 판매장, 보관 창고 등)
- 법인 요건: 법인 자체에 대한 신용도 및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임원 자격: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은 특정 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용불량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우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면허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면허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면허를 발급합니다.
참고:
- 주류 판매업 면허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중개업, 주류소매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귀하의 사업 내용에 맞는 면허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허 요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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