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30.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
- 현금영수증 발급 시 본인 정보 제시: 물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시 현금 결제 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번호를 알려주세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사용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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