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로서 직원이 생겼을 때,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0. 30.

    개인사업자 대표로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생겼을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급여는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되어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인건비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해당 직원의 급여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하며, 동시에 본인과 직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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