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과 원천징수세액을 상계하는 회계 분개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5. 10. 30.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이를 세무서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인식하고, 다음 달 원천징수세액 납부 시 해당 금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로 '선급금' 또는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분과 상계하는 경우:

    1. 연말정산 후 급여 지급 시 (예: 2월 급여 지급 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선급금 (또는 미수금) [환급액]
      • 대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환급액]
    2.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납부 시 (예: 2월 원천징수분 납부 시): 다음 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이전에 지급한 환급액만큼을 상계 처리합니다.

      • 차변: 예수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부할 세액]
      • 대변: 선급금 (또는 미수금) [상계할 환급액]
    3. 상계 후 잔액 처리: 만약 상계 후에도 환급금 잔액이 남는다면, 해당 잔액은 다음 달 원천징수세액 납부 시 추가로 상계하거나,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없을 경우, 해당 계정은 정리됩니다.

    환급 신청을 통해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경우:

    1. 연말정산 후 회계 처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인식합니다.

      • 차변: 미수금 (또는 선급금) [환급액]
      • 대변: 미지급금 (또는 예수금)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2. 세무서로부터 환급금 입금 시: 세무서에서 환급금이 입금되면, 이를 미수금(또는 선급금) 계정과 상계 처리합니다.

      • 차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입금된 환급액]
      • 대변: 미수금 (또는 선급금) [입금된 환급액]

    이러한 회계 처리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과 환급액을 조정하는 절차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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