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사택 임대료를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30.

    법인이 대표자에게 사택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되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공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사택을 제공하더라도, 법인이 지급하는 임대료가 시가에 해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법인의 사업 운영상 대표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추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지로부터 통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거나, 업무 특성상 숙소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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