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신규입사자에게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2025. 10. 30.
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규 입사자를 포함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임금 체불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퇴직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연이자가 발생했지만, 개정법에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자라 할지라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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