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의 비과세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2025. 10. 30.
회사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비는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하거나 임직원 간 차등을 두어 특정 직원에게만 고급 검진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 또는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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