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는 주된 이유는 고령자의 경우 이미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실업급여 지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