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지급한 이자에 대한 신고 방법과 매달 원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0. 30.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매달 원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과납된 세금은 환급받고 누락된 세금은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원천세 기한 후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 '원천세' >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이자소득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월별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월별로 신고해야 하나,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누락된 전체 기간을 모아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 시스템 상 지급 월을 선택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2. 과납된 세금 환급 및 누락된 세금 납부:

      • 만약 원천세 신고 시 국세와 지방세를 잘못 신고하여 과납된 세금이 있다면, 해당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신고 누락된 지방세가 있다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3. 이자율 관련:

      • 가족 간 차용 시 법정 이자율(현재 4.6%)보다 낮은 이자율(예: 0.1%)을 설정하는 경우, 세법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연간 이자 소득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이자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에 한 번으로 하려면 이자 지급일을 연 1회로 설정해야 합니다.

    참고:

    • 정확한 신고 방법 및 가산세 계산, 이자율 적용 등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홈택스 시스템 상 월별 신고가 원칙이나,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누락분을 모아서 신고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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