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카드로 적립된 캐시백은 일반적으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캐시백은 법인의 부수입으로 간주되어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캐시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을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다만, 캐시백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해당 비용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