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캐쉬백은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30.

    네, 법인카드로 적립된 캐시백은 일반적으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캐시백은 법인의 부수입으로 간주되어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캐시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을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캐시백 발생 시: 보통예금 계정의 차변에, 잡이익 계정의 대변에 해당 금액을 기록합니다.
    2. 캐시백 사용 시: 실제 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비용 계정의 차변에, 보통예금 계정의 대변에 해당 금액을 기록합니다.

    다만, 캐시백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해당 비용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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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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