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직원이 없을 때 지역가입자인데, 직원이 생기면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0. 30.
개인사업자로서 직원이 없을 때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생기면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새로 생기면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되어 취득신고가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장가입자(의무)이며, 직원이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의무)로 전환됩니다. 직원이 새로 생기면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되어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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