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30.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소득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소득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소신고된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40%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됩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미납 기간에 따라 일별로 계산되며, 연체 이자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현재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연 8.25% (2024년 기준, 일 0.0225%)입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 이를 누락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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