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차량 가격 72,668,464원, 3년 후 매각 시 특별소비세 추징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0.
렌트카 차량을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면제되었던 개별소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렌트카 업체에 양도하여 영업용으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질문 주신 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후 매각 시 개별소비세 추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차량 가격 72,668,464원에 3년 경과 후의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산출하고, 여기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가 추가됩니다. 정확한 잔존가치율은 차량의 종류 및 연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차량의 정확한 잔존가치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만약 3년 경과 후 잔존가치율이 0.316이라면, 개별소비세는 약 7,220,000원 (72,668,464원 * 0.316 * 3.5%)이며, 교육세는 약 2,166,000원 (7,220,000원 * 30%)이 추가되어 총 약 9,386,000원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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