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차량 매각 시 개별소비세 추징에 적용되는 잔존가치율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0.

    렌트카 차량을 매각할 때 개별소비세 추징에 적용되는 잔존가치율은 차량의 최초 취득 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계산된 금액에 개별소비세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 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렌트카 업체가 구입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면제되었던 개별소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렌트카 업체에 양도하여 영업용으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만약 용도 변경으로 인해 개별소비세가 추징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경과연수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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