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비과세 한도액과 실비변상 초과 시 세무 처리,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 및 적용 기준, 그리고 한도 초과 시 과세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30.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별도의 한도액은 없으나,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출장 목적, 장소,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이며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보조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실비변상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출장비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해당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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