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법인 대표일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각각 취득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30.

    두 개의 법인을 각각 대표하시는 경우, 각 법인별로 사업장 성립 신고 및 4대보험 취득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각 법인이 독립된 사업체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법인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명의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고, 이후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만약 1인 대표로서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만 있는 법인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사업장 성립 신고 및 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는 대표이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서 근로자로 간주되어 취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1인 법인 대표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성립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각 법인별로 4대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대표이사가 여러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말정산 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다른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일 건물 내에서 동일 업종을 여러 점포에서 운영할 경우 세금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