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법인을 각각 대표하시는 경우, 각 법인별로 사업장 성립 신고 및 4대보험 취득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각 법인이 독립된 사업체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법인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명의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고, 이후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만약 1인 대표로서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만 있는 법인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사업장 성립 신고 및 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는 대표이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서 근로자로 간주되어 취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