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분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30.
수입 화분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수입 시: 관세와 함께 수입 가격, 관세, 부대 비용을 합한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세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 국내 재판매 또는 용역 제공 시: 사업자는 해당 매출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이때, 수입 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화분이 식물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등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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