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2025. 10. 30.

    과세사실판단자문은 과세쟁점사실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세여부 등을 판단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한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대상: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국세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있을 소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대상 검토표(별지 제1-1호 서식) 및 납세자 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한: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기한은 과세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과세처분 통지를 받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훈령인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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