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공사 업체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비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증빙 없이 거래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할지는 귀하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받으면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