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근로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0.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근로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정년퇴직 후 동일한 회사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A씨는 정년퇴직 후 2022년 1월 1일부로 질의법인과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청년등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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