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근로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0.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근로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정년퇴직 후 동일한 회사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A씨는 정년퇴직 후 2022년 1월 1일부로 질의법인과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청년등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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