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이 매월 25일인데 20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익월에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알려줘.
2025. 10. 30.
결론적으로, 20일에 입사한 직원이 익월 25일에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지연이자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 발생하며, 임금 지급일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날입니다.
- 귀하의 경우, 직원의 입사일은 20일이지만 급여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익월 25일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받은 것이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약 급여일인 25일 이후에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그 지연된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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