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이 매월 25일인데 20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익월에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알려줘.

    2025. 10. 30.

    결론적으로, 20일에 입사한 직원이 익월 25일에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지연이자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 발생하며, 임금 지급일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날입니다.
    3. 귀하의 경우, 직원의 입사일은 20일이지만 급여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익월 25일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받은 것이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만약 급여일인 25일 이후에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그 지연된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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