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시 급여 100만원,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 70만원을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했을 때, 법인 통장에서 60만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10만원은 상품권으로 지급되었다면, 미지급 비용 차액 10만원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2025. 10. 30.

    법인 통장에서 60만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10만원은 상품권으로 지급된 경우, 미지급 비용 차액 10만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품권으로 지급된 10만원은 직원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된 60만원과 상품권 10만원을 합한 총 7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처리된 10만원은 상품권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1.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액을 의미하며, 상품권 금액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상품권은 구매 시점이 아닌, 사용 또는 교부 시점에 비용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1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처리된 10만원은 상품권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권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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