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월된 세액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월된 세액은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경과하면 이월액은 소멸됩니다.
또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남은 이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월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고용 상황과 함께 이월액을 명시한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