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근무 시 30분 휴무는 법정 의무이며, 1시간 휴무는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5시간 근무 시에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법정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은행에서 소액 현금 입출금을 나누어 하면 자동 신고 대상이 되나요?
오늘 우리은행에 500만원을 입금하고 내일 우리은행에 400만원을 입금하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소액이라도 반복적인 현금 입출금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