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라도 반복적인 현금 입출금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3.

    네, 소액이라도 반복적인 현금 입출금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액 현금 거래나 특이한 계좌이체만이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소액 거래라도 반복되거나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반복적인 고액 현금 입출금: 동일 계좌에 반복적으로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는 경우
    • 가족 간 고액 계좌이체: 직계 가족 간의 고액 계좌이체가 단기간 내 반복되는 경우
    • 자금 출처 불분명: 소득 대비 과도한 자금 유입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 계좌와 개인 계좌의 혼용: 개인 계좌와 사업자 계좌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에 포착되어 세무조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CTR)의 대상이 되며,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비정상적이거나 반복적인 패턴은 의심 거래 보고 제도(STR)에 따라 보고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며, 가족 간 자금 이동 시에는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급적 고액 현금 거래는 피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자금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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